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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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2015. 9. 15.”를 “2016. 9. 13.”로, 제3쪽 제5행의 “C”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2015. 9. 15.”를 “2016. 9. 13.”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4), (5)항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E의 연체 사실을 보증인인 D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연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은 최초로 체결된 2007. 9. 1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9. 12.에 기간이 만료되어 D은 보증인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후에 위 근보증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으므로 D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