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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나30584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2. 4.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0. 2. 6.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20. 3. 5.경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카확100363)의 최고서를 송달받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2020. 3.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2020. 3. 5.경으로부터 2주일 내인 2020. 3.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