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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5도196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 1409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탐방행사경비 과다 책정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3. 7. 12.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원심 공동 피고인 C과 공모하여 I 대학교 J 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내외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다음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 로부터 과다 지급 받아 정상적인 여행경비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하고,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사기( 주위적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