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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065551

투자금반환 및 투자약정해지요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1.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여금액 이천만 원정 대주 : 원고 차주 : 피고 제1. 위 차주인 피고는 대주로부터 상기의 대여금을 대여받고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15년 12월 10일로 정한다.

제3.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월 2%로 하기로 한다.

제6. 대주의 요청으로 중도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계약기일 동안 지급했던 이자는 돌려받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8. 피고와 사이에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투자자 : 원고 사업자 : 피고 투자금액 : 일억 칠천만 원정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1.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2.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3.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명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3조(투자금 손실 위험성)

1.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②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비율에 따른 이익배당금과 투자기간 만료로 인해 상환 요청을 받은 투자금 등의 지급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