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나301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란 제10행의 “306평”을 “304평”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의 “K로”를 “K 등으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경주시는”을 “원고는”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196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