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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단32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6. 13. 14:00경 B 하수처리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제1요추부 분쇄압박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종골분쇄골절 좌측,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증 등 부상을 입고 2013. 10. 9.까지 요양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3. 11. 26. 피고로부터 흉복부장기의 장해 제9급, 척주/체간의 장해 제10급, 다리의 장해 제12급을 종합한 조정 제8급 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방광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는바, 피고가 이를 제9급으로만 인정하여 조정 제8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한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 방광장해에 대하여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제3급으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을 제7급으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