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2:5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마트 ’에서 직원인 피해자 E(45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육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원 상당인 LA 갈비 세트 1개를 바지춤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상 범행들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년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위 전과들 또한 편의점, 등산복 매장 등에서 주인 몰래 물건을 가져가다가 처벌 받은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있어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거듭 되는 법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계속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약 20 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생계 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적발되어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