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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오리부산물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74년생, 남)에게 “오리 도축장에서 머리를 구입하여 혀를 뽑은 다음, 혀는 중국으로 수출하고 혀 없는 머리는 국내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오리부산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니 냉장고 및 시설 투자 자금을 투자하면 총매출의 50%를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오리부산물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3.경 5,000만 원을, 2011. 5. 20 공소사실의 '30.'은 오기로 보임 .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헛개나무 열매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헛개나무 열매를 싼 값에 수입하여 제품화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헛개나무 열매 수입비용을 빌려주면 그 동안 투자한 돈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헛개나무 열매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7.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투자계약서, 국민은행 송금장 및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