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 부분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부도가 나고 회수하지 못한 수표금액이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1억 원이 넘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 후반경에 이르러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고, 휴대폰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27.자 탄원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야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