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05 2016가단117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277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5. 23. 과천시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본217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B은 위 건물에 살지 않고 B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자신이 손자들을 위해 구입하여 준 것이므로, 위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거나 원고에게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위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B 소유의 물건이 발견된 점(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갑2, 4호증만으로는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