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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골반 후 절구 분쇄 골절 등으로 좌측 고관절 부위 노동력 12% 상 당 영구 상실 등의 중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지점, 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 피해자는 2015. 11. 12. 자 경찰 진술서에서 사고 당시 시속 80~90km /h 로 진행하였다고

하였는바, 사고장소는 시속 60km /h 가제한 속도인 도로이다. ,

충돌 부위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