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11. 18:50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에 있는 유성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남부로 1235-1에 있는 상용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총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82% 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