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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광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에 있는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