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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파주시 B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다가 그 허가기간(2012. 2. 28.)이 만료되었음에도, 2012. 3.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에서 덤프트럭 약 20대를 이용하여 총 2,509㎥ 상당의 토석을 채취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자료보고(안내도,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토석채석허가증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허가 받은 기간이 종료된 후에 토석을 채취반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취반출한 토석의 수량이 50,000㎥이하로서 이는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은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으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 이상 1,000㎥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근의 개발구역 내 구조물공사업자로서 위 산지를 사용수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