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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4 2019나208299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사 2,500만 원의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2,500만 원 전부를 C에게 송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점, 피고는 C이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27. 송금한 1,500만 원은 피고가 그 명의로 개설하여 C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농협계좌(D)로 곧바로 이체된 사실, 그러나 원고가 2017. 5. 29. 송금한 1,000만 원은 위 농협계좌로 송금되지 않고 피고의 ‘공장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1,5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그 용처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한 바와 같이 C을 통한 로비자금 내지 활동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 1,000만 원은 위 송금 목적과 달리 피고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부터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