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503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2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