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1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4%나 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