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3 2014가단306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