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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2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된 당해 건고추를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입한 당해 건고추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 검사를 받은 뒤, 이와 다른 물품을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10. 23. 밀수출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관세법인 한림을 통하여 2014. 3. 29. 경 중국에서 수입된 건고추 40 톤( 수입신고번호 D, E) 을 가공한 고춧가루 중 일부인 22.34 톤을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3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창고에서 수출품을 확인하는 충주 세관 담당직원에게, 벽체를 통하여 오른쪽과 왼쪽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위 창고의 오른쪽 문을 열어 ‘ 이 오른쪽 창고 안에 있는 고춧가루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한 고춧가루 중 오늘 수출신고한 고춧가루이다 ’라고 특정하여 수출 검사를 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세관 직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위 창고를 떠나자 피고 인은 위 창고의 왼쪽 칸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수출신고한 것( 고추씨 약 25% 함유) 과 달리 고추씨 함량이 약 68%에 달하는 고추 파쇄물 20.34 톤을 트레일러에 설치된 컨테이너에 싣고, 다시 오른쪽 칸 문을 열고 위와 같이 세관 직원이 검사한 수출신고한 고춧가루 중 2 톤만 같은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마치 컨테이너 문을 열고 보았을 때에는 적재함 입구에 수출신고한 고춧가루가 바로 보이게끔 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한 것과 다른 20.34 톤의 고추 파쇄물도 부산항을 통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한 것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2015. 10. 30. 밀수출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1 항 기재 창고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