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913 | 부가 | 2002-05-20
국심2002중0913 (2002.05.20)
부가
기각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국심2001부1035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0.27㎡의 지상 건물 164.76㎡(OOO프라자 O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1.29부터 임대하다가 2001.6.14 청구외 황OO(이하 “황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2.1.4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195,000,000원 중 건물가액 85,535,783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였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9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황OO(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황OO의 과세유형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고, 또한 2001.12.27자 처분청에 대한 황OO의 고충청구에서 본인(황OO)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은 무지에 의한 것으로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인 2001.6.16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주도록 청구한 바 있으므로, 단지 황OO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을 보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양수인간에 과세유형이 상이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2001.6.14 황OO에게 양도하였고, 황OO는 2001.7.13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개업일:2001.7.30)을 하였다가 2001.12.27 과세유형을 위와 같이 등록(간이과세자)한 것은 무지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정정하여 주도록 고충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고충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황OO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사항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데서 기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정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약정사실 등이 황OO가 사업자등록한 과세유형(간이과세자)에 영향을 미칠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황OO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라 하겠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이 되는 한편, 1999.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는 비록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부1035, 2001.10.4 같은 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