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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8:18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위 지구대로 동행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귀가를 안내하던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갑자기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에 있던 공무원인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증거순번 제11번 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자 하는 확정적 의도로 주먹을 뻗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