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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6:1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남, 38세)의 일행인 G이 몸을 부딪힌 일로 위 G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