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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98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700,000원 및 2019. 8.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7. 5. 2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0. 1.부터 매월 1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4.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9.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9. 19. 피고 및 C와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의 동업관계가 정산종료되자 2018. 8. 3. 피고와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2.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가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은 1억 97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원고의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8. 12. 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이 사건 상가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위 상가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31.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억 97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