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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3 한남 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한 남대 교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 신호 및 보행 신호 시에 유턴할 수 있다는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 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402번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 운전사 및 승객 총 6명에게 각 요치 2 주에서 3 주에 이르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