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2 2013고정14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도축업,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0.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육지동물가공처리 과정에서 폐수 1리터당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 1.040mg 과 구리 0.57mg 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