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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0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G 부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0. 2. 1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8. 19.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8. 25.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