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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8. 05:50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의 카운터 앞에서 맥주를 구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버드와이저 맥주병으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5세)의 머리 왼쪽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