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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0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남양주시 G 대 3,1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8호로 원고 대표자를 H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6. 25.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및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10. 28. 접수 제149789호로 2015.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1. 7.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7. 8. 29.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남양주세무서)의 압류등기가, ③ 2017. 9. 12. 피고 E의 가압류 등기(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545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100,000,000원)가, ④ 2017. 12. 22. 피고 F의 가압류 등기(의정부지방법원 2017카단202504 가압류 결정, 청구금액 50,000,000원)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D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에 대하여 2017. 9.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단2365호로 처 C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결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 주식회사,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대한민국,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는 위 각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