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5 2019고정65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풍무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4. 4. 김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 이월훈련, 2차보충) 8시간과 2019. 4. 8.부터 2019. 4. 1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5년 이월훈련, 2차보충) 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각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