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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19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0: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E에게 C의 행방을 물을 때 E이 모른다고 한다는 이유로, 다방에 있던 텔레비전과 선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