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30 2016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 리에 있는 오전 약수 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삼계 리에 있는 유리 요양병원( 동일안전) 앞 삼거리까지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