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6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3:50 -
9. 2. 00:20 경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호 국로 1171에 있는 ' 가능 지구대 '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보는 데서 지구대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 업무 방해로 집어넣어”, “ 공무집행 방해까지 갈께요.
”, “ 사람을 왜 이렇게 죽여”, “ 나 너무 아픈데 아프니까 싸울 거야”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