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5노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동일한 유형의 업무방해죄로 이 법원에서 2013. 12. 12. 벌금 200만원, 2014. 4. 3. 벌금 300만원의 적지 않은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고,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2014. 9.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3. 확정되었음에도 2014. 11. 23.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는바,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2차례나 벌금을 선고받고,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사이에도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