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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9 2015고단1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법원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G, H,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