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는 아래...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5. 7.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간질’(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입대 전 2회 실신한 적 있고 당시 병원 특이처치 없이 퇴원하였다는 과거병력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군 복무 중 외상 관련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이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 중 두부 외상 등 간질의 직접적인 원인이 분명한 경우 외에는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신 직후 국군청평병원 뇌파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이가 진단되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 약물 치료 시작하여 달리 진단 및 처치의 지연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이는 2002. 12. 16. 실신하면서 입은 머리 부상, 같은 날 부상에 대한 처치 지연, 2001년 7월경 발생한 병장 B의 구타행위로 인한 머리 부상, 군 생활 중 수면부족과로, 스트레스 등 군 복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