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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9 2015가단413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너른들에스티(이하 ‘너른들에스티’라고만 한다)는 2013. 10. 15. 주식회사 번영스텐레스(이하 ‘번영스텐레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번영스텐레스가 취급하는 물품 일체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너른들에스티의 번영스텐레스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7. 번영스텐레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너른들에스티, 근저당권자 번영스텐레스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번영스텐레스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11. 7. 접수 제591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도 없다. 라.

한편, 번영스텐레스가 너른들에스티에게 어떠한 물품도 공급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3. 12. 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번영스텐레스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3. 12. 6. 접수 제6421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4. 6. 5. 번영스텐레스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번영스텐레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