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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35

사기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8.경 E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E는 장소 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그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E는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말경 오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H와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인터넷 물품판매에 필요한 아이디를 구매하고 사기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 와 범행을 지시하고, E와 H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들과 연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