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31 2017가단36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