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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92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사적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물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화물차에 가스통이 적재되어 있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자의 화물차가 손괴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부분 다음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