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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14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비산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동승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렸으며,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금액 등에 관하여 일정 시간 대화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 차량을 촬영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추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피고인의 현장 이탈 시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제지가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였다’ 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