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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5. 26. 04: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화랑로30길 17 소재 ‘하우스테디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