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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31 2020노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채로 동승하여 운전하는 중에 교차로에서 급제동하면서 피해 자가 외상 후 골절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부검 의가 피해자의 기존 심장 병변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차량에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비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