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2. 12:33 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나는 그냥 취소당할 테니까 측정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코란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