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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7 2015고단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 고가도로 아산 방면 30m 고가도로 합류지점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안중 고가도로로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고가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7,959,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