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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3가단2153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3. 7. 27.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0,000,000원은 2013. 8. 7.에 각 지급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H 공인중개사사무소의 I이 중개하였다. 2) 피고 E은 원고 A에게 ① 2013. 7. 27. 계약금 10,000,000원을, ② 2013. 7. 30. 잔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무사 J을 통하여 2013. 7. 30.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 1) 의사무능력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원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경솔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착오 또는 사기 주장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 A의 손자인 K을 기망하여 K으로 하여금 원고 A의 전쟁참여 보상금 추가신청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8조 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무권대리 주장 원고 A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K이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