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3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교도소 재감 중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