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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1646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2,591,915원 및 그 중 20,468,5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