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각하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 판결(추가판결 포함)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추가판결문 포함) 이유 기재(단,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임대차법리 부적용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기인데다가 임차인인 피고가 전기, 수도, 화장실까지 새롭게 시설하는 등 원고가 임대차를 위해서 피고에게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피고의 점유는 정식임대차가 아닌 단순한 점유사용일 뿐이므로 임대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대료 미지급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임대차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공장이 불법건축물인데다가 홍수피해 등으로 예상수익을 얻지 못했고, 원고가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방해제거의무와 수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료 미지급이 아닌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월 임료 등이 정산ㆍ상계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