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5:05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이 씹할 새끼들아! 경찰 니들이 뭔 데 가라 마라냐!
할 테면 해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수사에 관하여)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