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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759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8. 8. 24. C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3,222,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대신하여 상품위탁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은 1주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주식회사 D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9. 8. 29. 주식회사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3,2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다음 날인 1998. 9. 1.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